지원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- 독거노인, 한부모가족, 장애인 등
- 기타 지역사회사업 도움을 요청하신 분 중 사회적 취약계층
※ 외국인은 제외
소득 및 재산기준
-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당연지원
- 기준중위소득 80% 초과 시 심의결과에 의해 지원여부 결정
※ 심의회의는 협약기관 기관별 취약계층 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.
지원규모
- 지원한도 1인 최대 500만원
지원내용
- 입원 및 외래치료비, 검사비, 간병비, 이송료 등
지원기간
- 1월 ~ 예산 소진시까지
※ 사업기간 : 2019. 02. 01 ~ 2021. 01. 31
(본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년 성과확산형 기획사업입니다.)
유의사항
-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습니다.
- 의뢰서 및 모든 서류는 병원 내 (의료)사회복지사를 통해 받습니다.